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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분양아파트 촉진 마케팅에 금감원이 강력 제동

거액을 날릴 우려가 있는 서민이 5천여 세대

금감원은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에 미분양 집단 중도금 대출 자제를 요청한 데 이어 ''해피콜'' 제도를 의무화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애프터리빙'', ''신나는 전세'', ''프리리빙'' 등 미분양 아파트 관련 집단 중도금 대출 피해가 향후 심각해질 우려가 있어 최근 은행을 대상으로 집단 중도금 대출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에 충분한 설명 없이 중도금 대출이 이뤄진 사례가 많다는 판단 아래 상담원이 전화로 고객에게 대출 상품을 자세히 고지하는 ''해피콜''을 시행하라고 지도했다.

애프터리빙과 관련해 문제점이 드러난 일부 은행은 미분양 집단 중도금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건설사들이 집중적으로 도입한 애프터리빙의 대출 규모는 올 상반기에만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구 수로 따지면 5천여 세대로 추산된다. 하반기 들어 미분양 촉진 열풍이 거세지면서 애프터리빙 규모는 더욱 커지는 추세다.

애프터리빙은 부동산 경기 불황이 심해지자 건설사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놓은 미분양아파트 해소책이다. 입주자가 분양가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내고 3년간 전세를 산 뒤 잔금을 치르면 분양을 받고 이를 거부하면 중도금과 계약금을 건설사가 게약자에게 돌려주는 조건이다.

그러나 이 기간에 건설사가 부도를 내면 계약자는 돈을 한 푼도 못 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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