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한 특별검사도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잘못된 운전습관과 취약한 운전적성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고시)」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20일간(기간 10.10~10.29) 행정예고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적성정밀 인성검사 및 특별검사 방법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유발 관련 성격특성 이외 정신질환 농후자 선별을 위해 전문적인 인성검사 항목을 개선했으며, 음주 등 운전기능 악영향 요인을 선별하는 생활안정성 및 교통안전 의식과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안전성 검사항목을 신설했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대상인 특별검사에 대해 변화된 교통환경과 첨단 정보기술을 반영한 검사방법으로 개선했다.
또한 실제 운전상황과 유사한 운전 시뮬레이터 방식의 운전행동검사 및 운전상황에 위험판단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상황인식검사를 도입했다.
이런 검사결과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잘못된 운전습관 및 취약한 운전적성을 파악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