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광고를 간단히 1~2회 클릭만으로 손쉽게 수신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기주)은 이메일 광고 내에 마련되는 ''수신거부'' 버튼을 1~2회 클릭만으로 손쉽게 수신을 거부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조치에 따라 이메일 광고 발송사업자는 이메일 광고 내에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와 크기로 수신거부 버튼을 제공해야 한다.방통위는 11월부터 이메일 광고 발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는 위반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광고성 이메일에 대한 수신거부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수신거부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메일을 통해 알려야하며 더 이상의 광고성 이메일을 전송하면 안 된다.
다만 광고가 아닌 공지사항(이용약관의 변경, 주문한 물건의 배송 안내 등)은 수신거부 이후에도 전송할 수 있다.방통위는 "이번 조치가 과도한 광고성 이메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용자도 원치 않는 광고 메일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 수신거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