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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부산 광주 대구 등 유죄 판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45명을 무죄로 선고했지만 부산과 광주, 대구 등의 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을 내렸다.

17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형사항소1부(이진수 부장판사)가 지난해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당내 경선에서 선거권자를 대신해 투표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백모(42)시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통합진보당 당원인 피고인이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온라인 투표를 대신한 것으로, 계파의 이익에 집착해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의민주주의와 비례대표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등,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리 투표한 선거권자가 41명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전우진 부장판사는 16일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주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주씨에게 투표를 위임한 3명에게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등 선거의 4대 원칙은 대선, 총선 이외의 선거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돼 왔고 관습법적으로도 정당 선거에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이 굳어졌다”고 강조했다.

대구지법도 지난 1월 통합진보당 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때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당원 허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당내 경선에는 직접 투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통합진보당 당원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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