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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자격정지 3년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길자(68·여) 씨가 형집행 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의사 박모(54) 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자격정지 3년 결정을 내렸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28일 "지난 26일 회의를 열어 박 씨에 대해 3년간의 자격정지와 행정처분 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격정지 3년은 의협이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로, 의협 회원의 권리가 박탈되지만 의사 면허와는 관계가 없다. 또 의협 중앙윤리위가 보건복지부에 박 씨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함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의 품위손상행위 처분 규정을 고려해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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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울산 투표소서 촬영 소란…선관위·경찰 “엄정 대응”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과 울산 지역 투표소에서 각종 소동과 불법 촬영 시도가 이어지며 경찰과 선거관리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정오까지 서울 지역 투표소 관련 112 신고는 총 54건이 접수됐다.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오전 9시께 50대 여성이 "투표용지에 도장이 미리 찍혀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참관인 확인 결과, 유권자 몰림에 대비해 미리 날인을 해둔 사실이 인정됐다. 관리관 측은 “절차에 따라 향후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오전 11시경 사전투표를 이미 마친 60대 여성이 유권자 명부에 본인이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 도착 전 해당 여성은 현장을 떠났고, 선관위 고발 여부에 따라 조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또 서울 곳곳에서는 본투표소 위치를 잘못 찾아 헛걸음을 하는 유권자들이 잇따랐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특정 후보를 막기 위해 부모의 신분증을 숨기자는 글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