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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산후조리원 31일 이전 계약 해제, 전액 환불

앞으로 출산을 한 달 앞둔 임산부가 산후조리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새로 만들어 3일 발표했다. 초산 연령 증가로 산후조리원이 2006년 294곳에서 지난해 540곳으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소비자 분쟁도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조리원의 계약금 환불 거부나 과다한 위약금 부과 문제에 대해 표준약관은 임신부가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면 조리원이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3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하면 조리원은 자연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해주기로 원칙을 정했다. 입실 이전에 조리원이 계약을 해제할 때는 계약금의 두 배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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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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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울산 투표소서 촬영 소란…선관위·경찰 “엄정 대응”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과 울산 지역 투표소에서 각종 소동과 불법 촬영 시도가 이어지며 경찰과 선거관리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정오까지 서울 지역 투표소 관련 112 신고는 총 54건이 접수됐다.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오전 9시께 50대 여성이 "투표용지에 도장이 미리 찍혀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참관인 확인 결과, 유권자 몰림에 대비해 미리 날인을 해둔 사실이 인정됐다. 관리관 측은 “절차에 따라 향후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오전 11시경 사전투표를 이미 마친 60대 여성이 유권자 명부에 본인이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 도착 전 해당 여성은 현장을 떠났고, 선관위 고발 여부에 따라 조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또 서울 곳곳에서는 본투표소 위치를 잘못 찾아 헛걸음을 하는 유권자들이 잇따랐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특정 후보를 막기 위해 부모의 신분증을 숨기자는 글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