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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정치자금 가능?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미국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8일(현지시간) 미국 포린폴리시(FP) 등에 따르면 연방선거위원회(FEC)는 ‘가상화폐의 연방선거법 적용에 관한 의견 초안’에서 비트코인을 정치자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FEC는 비트코인이 통화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주식, 채권처럼 현물방식으로 정치자금 기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FEC는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비트코인은 공개키 암호화 방식으로 발행되고 유통되는 디지털 화폐다. 최종 공급 잔액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디플레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 비트코인의 익명성 덕분에 불법 행위나 자금 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편 중국판 구글인 바이두는 이미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했고, 세계 최대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도 비트코인 결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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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울산 투표소서 촬영 소란…선관위·경찰 “엄정 대응”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과 울산 지역 투표소에서 각종 소동과 불법 촬영 시도가 이어지며 경찰과 선거관리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정오까지 서울 지역 투표소 관련 112 신고는 총 54건이 접수됐다.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오전 9시께 50대 여성이 "투표용지에 도장이 미리 찍혀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참관인 확인 결과, 유권자 몰림에 대비해 미리 날인을 해둔 사실이 인정됐다. 관리관 측은 “절차에 따라 향후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오전 11시경 사전투표를 이미 마친 60대 여성이 유권자 명부에 본인이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 도착 전 해당 여성은 현장을 떠났고, 선관위 고발 여부에 따라 조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또 서울 곳곳에서는 본투표소 위치를 잘못 찾아 헛걸음을 하는 유권자들이 잇따랐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특정 후보를 막기 위해 부모의 신분증을 숨기자는 글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