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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휴일근로기업 70%,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

현재 휴일근로를 하는 기업 10곳 중 7곳은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휴일근로를 하고 있는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 50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허용한도에 포함해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응답기업의 70.4%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타당하다’는 의견은 26.6%로 조사됐다.

 휴일근로 제한 시 우려되는 영향으로 응답기업들은 ‘납품물량 및 납기일 준수 곤란’(51.7%)을 꼽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경쟁력 저하’, ‘신규인력 채용 곤란 및 인력난 가중’ 등의 답을 내놨다.

 휴일근로 제한 시 근로자 임금변화에 대해서도 과반수 기업이 ‘크게 줄 것’(8.2%)이라거나 ‘상당히 줄어들 것’(47.7%)이라고 답했다. 반면 근로자들이 임금삭감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61.8%)이라는 응답이 많아 임금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도 우려된다.

노사가 합의할 경우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에서 20시간까지 늘리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노사합의가 전제돼 있으므로 연중 기간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8.0%로 ‘제한해야 한다''(30.4%)를 2배가량 앞섰다.

현재 국회에는 노사의 서면합의 시 1년 중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해 주당 연장근로를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법안 시행시기를 묻자 ‘2016년보다 더 늦춰 시행해야 한다’(55.3%)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2016년부터 시행’(22.7%), ‘2014년부터 시행’(22.1%) 등을 꼽았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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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울산 투표소서 촬영 소란…선관위·경찰 “엄정 대응”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과 울산 지역 투표소에서 각종 소동과 불법 촬영 시도가 이어지며 경찰과 선거관리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정오까지 서울 지역 투표소 관련 112 신고는 총 54건이 접수됐다.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오전 9시께 50대 여성이 "투표용지에 도장이 미리 찍혀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참관인 확인 결과, 유권자 몰림에 대비해 미리 날인을 해둔 사실이 인정됐다. 관리관 측은 “절차에 따라 향후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오전 11시경 사전투표를 이미 마친 60대 여성이 유권자 명부에 본인이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 도착 전 해당 여성은 현장을 떠났고, 선관위 고발 여부에 따라 조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또 서울 곳곳에서는 본투표소 위치를 잘못 찾아 헛걸음을 하는 유권자들이 잇따랐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특정 후보를 막기 위해 부모의 신분증을 숨기자는 글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