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3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43.2%->9%

 앞으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지금까지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를 추가로 징수하여 최대 36개월(체납액의 43.2%)까지 가산되도록 돼있다.

이는 연체금 최대한도를 9%로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사업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을 최대 36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기준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최대한도 9%)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중한 연체금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서울·울산 투표소서 촬영 소란…선관위·경찰 “엄정 대응”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과 울산 지역 투표소에서 각종 소동과 불법 촬영 시도가 이어지며 경찰과 선거관리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정오까지 서울 지역 투표소 관련 112 신고는 총 54건이 접수됐다.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오전 9시께 50대 여성이 "투표용지에 도장이 미리 찍혀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참관인 확인 결과, 유권자 몰림에 대비해 미리 날인을 해둔 사실이 인정됐다. 관리관 측은 “절차에 따라 향후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오전 11시경 사전투표를 이미 마친 60대 여성이 유권자 명부에 본인이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 도착 전 해당 여성은 현장을 떠났고, 선관위 고발 여부에 따라 조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또 서울 곳곳에서는 본투표소 위치를 잘못 찾아 헛걸음을 하는 유권자들이 잇따랐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특정 후보를 막기 위해 부모의 신분증을 숨기자는 글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