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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보안강화 거부하다 전자금융사고 당하면 이용자도 책임

금융사의 보안강화 조치를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가 전자금융사고를 당할 경우 이용자에게도 고의 또는 중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은 금융사가 보안강화를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을 인정하도록 했다.

금융사는 전자금융 오류 원인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 문서는 물론 전화나 전자우편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3일 시행된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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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울산 투표소서 촬영 소란…선관위·경찰 “엄정 대응”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과 울산 지역 투표소에서 각종 소동과 불법 촬영 시도가 이어지며 경찰과 선거관리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정오까지 서울 지역 투표소 관련 112 신고는 총 54건이 접수됐다.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오전 9시께 50대 여성이 "투표용지에 도장이 미리 찍혀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참관인 확인 결과, 유권자 몰림에 대비해 미리 날인을 해둔 사실이 인정됐다. 관리관 측은 “절차에 따라 향후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오전 11시경 사전투표를 이미 마친 60대 여성이 유권자 명부에 본인이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 도착 전 해당 여성은 현장을 떠났고, 선관위 고발 여부에 따라 조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또 서울 곳곳에서는 본투표소 위치를 잘못 찾아 헛걸음을 하는 유권자들이 잇따랐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특정 후보를 막기 위해 부모의 신분증을 숨기자는 글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