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보안강화 조치를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가 전자금융사고를 당할 경우 이용자에게도 고의 또는 중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은 금융사가 보안강화를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을 인정하도록 했다.
금융사는 전자금융 오류 원인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 문서는 물론 전화나 전자우편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3일 시행된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