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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비트코인 가치 치솟아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치가 18일 오후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틴 곡스 거래소에서 1비트코인당 750달러(약 79만5000원)까지 급등했다. 올해 들어 상승률은 무려 470%에 달한다.

비트코인 가치가 이렇게 치솟게 된 데에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었다. 버냉키 의장은 “가상화폐가 장기적인 장래성을 가질 수 있으며 특히 혁신이 더 빠르고, 더 안전하며, 더 효율적인 결제시스템을 촉진시킬 때 그러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비록 연준이 가상화폐와 다른 결제 시스템 혁신에서의 발전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이런 기술혁신과 시장에 이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반드시 직접적으로 감독하고 규제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미 법무부도 가상화폐가 법적인 교환수단이 될 수 있다고 확이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의 수요가 폭발했다.

실제로 비트코인을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비트코인을 쓸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나 상점은 없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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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울산 투표소서 촬영 소란…선관위·경찰 “엄정 대응”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과 울산 지역 투표소에서 각종 소동과 불법 촬영 시도가 이어지며 경찰과 선거관리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정오까지 서울 지역 투표소 관련 112 신고는 총 54건이 접수됐다.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오전 9시께 50대 여성이 "투표용지에 도장이 미리 찍혀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참관인 확인 결과, 유권자 몰림에 대비해 미리 날인을 해둔 사실이 인정됐다. 관리관 측은 “절차에 따라 향후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오전 11시경 사전투표를 이미 마친 60대 여성이 유권자 명부에 본인이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 도착 전 해당 여성은 현장을 떠났고, 선관위 고발 여부에 따라 조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또 서울 곳곳에서는 본투표소 위치를 잘못 찾아 헛걸음을 하는 유권자들이 잇따랐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특정 후보를 막기 위해 부모의 신분증을 숨기자는 글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