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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객 개인정보 제공 강요 못한다

금융상품 판매 시 개인정보 제공하도록 위협하는 문구 사용 금지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사가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폐쇄회로TV(CCTV)의 녹음 기능 사용이 금지하는 내용읜 금융사 개인정보보호 조치 안내서를 은행, 보험, 카드사 등에 내려 보냈다.

우선 선택 정보 또는 마케팅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본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사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에서 선택정보에 대한 동의와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조건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로 동의를 강요하는 사례가 많다.

앞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저소득층 금리우대 등의 부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등으로 적용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금융상품 신청서 양식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문구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부가 혜택을 못 받는 명확한 사례를 표기해 고객의 혼란을 막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객 개인정보 서류가 대량으로 쓰레기장에서 발견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의 목적·범위,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조치, 감독과 손해배상 등이 포함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CCTV의 임의 조작과 녹음도 금지된다. CCTV 설치·운영 시에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CCTV로 수집된 영상 정보는 보유 기간 산정이 곤란하면 보관 기관을 30일 이내로 하도록 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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