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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공주택 임대료 체납 급증

26일 장환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은 2010년 46억500만원에서 2012년 69억7500만원으로 2년 사이 51.5%가 늘었다.

한달 이상 임대료를 내지 못한 체납 가구는 같은 기간 1만5714가구에서 2012년 2만335가구로 29.4% 늘어났다. 서울시 SH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층이 많다.

올 들어 9월까지 체납가구는 2만2993가구로 이미 지난해 수준(2만335가구)을 훌쩍 넘어섰다.전체 가구 중 임대료 체납 가구 비중도 2010년 24.4%에서 지난해 28.1%, 올해 29.2%(9월 기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SH공사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입주자에 대해서도 퇴거 조치를 하지 않고 체납금을 나눠 내도록 하고 있다.

송현아 기자 sha72@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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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1년 영업정지 명령
서울시가 2022년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대해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행정처분 공고를 통해 “부실한 시공으로 인한 심각한 손괴 및 인명 피해 유발”을 사유로 HDC현산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했으며,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더해 추가로 4개월, 총 12개월의 처분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처분은 오는 6월 9일부터 2026년 6월 8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곧바로 회사 운영에 중대한 제약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신규 수주는 제한되지만, 이미 계약된 사업은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 화정 사고보다 앞선 2021년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는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를 명령했지만, 회사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1일 학동 사고에 대한 1심에서 HDC현산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