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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인 70%, 복권 당첨 시 ‘직장 관둔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수시로 복권을 구입하고 있으며, 20.5%는 일주일에 3개 이상의 복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8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69.8%는 평소에 복권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평균 복권 구매 횟수는 평균 1.9개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개’가 58 %로 가장 많았고, ‘2개’ 21.4%, ‘5개’ 12.5%, ‘3개’ 6.2%, ‘4개’는 1.8%였다.

주로 구매하는 복권의 종류는 44%로 ‘로또’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연금복권’이 42.8%, ‘스포츠토토’ 9.8%, ‘즉석복권’ 2.1%, ‘인터넷복권’ 0.2% 순이었다.

복권 당첨금 사용방법은 26.9%가 ‘저축이나 부동산·주식 등 투자’를 꼽았다. ‘대출금 상환 등 빚 탕감’ 26.5%, ‘창업이나 개인사업 자금’은 16%, ‘가족과 분배’ 8.5%, ‘불우이웃을 돕거나 기부자금’은 7.3%였다. 이외에도 ‘쇼핑이나 유흥비’(6.4%), ‘해외 이민 자금’(5.2%) 등의 의견이 있었다.

‘복권 1등에 당첨된다면 현 직장생활은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69.4%가 ‘그만 둔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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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