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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은행, 유상증자자금 대출 심사 소홀로 278억 부실 초래

 금융감독원은 전북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여신심사 소홀로 부실을 초래하는 등 위법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유상증자자금 대출(500억원) 및 골프회원권 담보 대출(618억원) 취급 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소히 하여 278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또한 직원 6명이 배우자 등 1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173회에 걸쳐 부당 조회했다.

이에 대해 전북은행에 과태료 4,200만원을 부과(‘13.11.27. 금융위 의결)함과 아울러 임직원 27명(퇴직자 9명 포함)을 문책 조치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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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