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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은, 비트코인 화폐가치 아직 불충분

한국은행이 최근 사용 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 기존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지급·결제수단으로 아직 충분치 않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비트코인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사실상 마치고 연말까지 일반에 공개할지 검토 중이다.비트코인이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란 익명의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가상화폐로, 발행기관의 통제 없이 P2P(다자간 파일공유)를 통해 거래된다.

한은은 비트코인에 대한 첫 번째 연구 결과인 이번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소개부터 규제 가능성, 향후 전망 등까지 두루 다뤘다. 특히 한은은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미래 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를 놓고 ‘가까운 미래에는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화폐가 교환의 매개로 쓰이려면 가치가 안정돼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11월 중순 1비트코인당 500달러에서 현재 1200달러로 폭등하는 등 변동이 심하다는 이유다.

국내에서는 아직 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그러나 코빗에서는 현재 5000명 정도가 매매에 참여하고 있고, 현재 가격은 비트코인당 130만원 정도로, 하루 3억원어치가 거래되고 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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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