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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4년 안전먹거리 환경 조성 예산, 866억원으로 늘려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이 각종 식품 등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617억원에서 내년에는 866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식품안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출범해 먹을거리 안전 관리 및 불량식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또한 범정부 협의체인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관련 부처 간 정보 연계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도 추진 중에 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영양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의 급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269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위치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올해 100개에서 내년 188개로 늘린다.

기재부는 “전국 약 2만여개 소규모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혜택을 보는 아동은 올해 50만명에서 내년 99만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최근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 방사능 검사장비’를 추가 도입하는 등 수입수산물 검사와 방사능 안전 관리에 47억원이 배정됐다.

6억원을 들여 소형 유통업소 2000곳에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새로 보급한다. 이밖에 나트륨 저감화 지원에 25억원, 국민영양관리에 13억원을 편성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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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