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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 10명 중 6명 “우리사회가 장애인 차별 심하다”

통계청은 4일 ‘2013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 비율이 66.5%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의 교육, 고용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장애인 차별 정도를 조사한 결과,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6.5%를 나타냈다. 반면 평소 자신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정도에 대해서는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2.0%에 불과해 사회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주관적 인식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장애인을 대하는 비장애인의 바림직한 시각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장애를 고려해 더 배려해야 한다가 65.1%로 가장 많았고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해야 한다가 30.7%, 비장애인과 차별해서 대할 수밖에 없다가 4.1%로 나타났다.

또한 집근처에 장애인 생활시설, 재활시설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가 35.8%, 반대는 하지 않는다가 58.3%, 반대하거나 절대로 안 된다가 5.8%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위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이 허락한다면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7.2%로 가장 많았고, ‘계속 확대해야 한다’ 27.7%, ‘충분하다’가 7.4%로 그 뒤를 따랐다.

향후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장애인은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의 지급’이 41.0%, 의료비 지원 18.7%,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10.3% 순이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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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