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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음배상액, 용역안 의견수렴 거쳐 내년 1월 확정

환경부는 6일자 한국경제의진공청소기 수준 소음, 89만원 물어야제하 기사와 관련공청회에서 공개한 배상액 산정기준()은 연구용역수행자가 용역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의 절차에서 제안한 하나의 안으로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한 안이 아니며 이 기준을 대부분 수용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향후 환경부는 용역()에 대해 재정위원,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는 지난달 15공동주택내 층간소음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공청회가 열려 새 소음기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와 배상액 산정기준을 처음으로 공개됐으며 환경부는 이 기준을 대부분 수용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또 배상액은 기준 소음도 초과 횟수, 초과 정도, 피해 기간, 피해자 수 등을 따져 종합적으로 산정하며 내년부터 오후 10시 이후 1분 동안 세 번 이상 뛰어 다닐 경우 평균소음도 40.2dB, 초과횟수 세 번, 피해 기간 1, 피해자 수 3명을 전제로 총 배상액은 892800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용역에서 제시한 안은 기존의 소음배상 기준체계와 다르고 배상액의 차이가 너무 심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100건의 모니터링 측정결과를 반영했을 때 피해기간이 같은 데도 25만원에서 433만원으로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기존 소음배상액 체계는 익숙해짐을 반영해 노출기간이 길면 단위 배상액은 작아지도록 설정되어 있으나 연구진이 제시한 안은 단위배상액이 같다고 덧붙였다.(단위배상액 × 노출기간())

환경부는 2회까지는 주의·경고 조치하고 소음피해 배상액 요청은 중앙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에 할 수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는 분쟁조정기관이 아니며 24시간 측정하고 2회까지는 주의경고 조치한다는 내용도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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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