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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적재산권 침해받는 기업 증가 추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와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함께 실시한 지식재산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은 ‘11년 4.3%에서 ’12년 5.6%로 증가했고, 연평균 60건 이상 출원한 기업중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비율은 20.2%였다.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별로 보면, 특허권 39.7%, 상표권 27.7%, 디자인권 21.9%, 실용신안 5.0%, 영업비밀 2.3%를 차지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상표권과 영업비밀 침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침해제품은 국내에서 82.7%, 중국에서 18.2%가 제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유형별로는 대리점, 시장 등 오프라인에서 83.5%,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에서 29.5%가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개별기업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법은 경고장을 발송한 경우가 46.0%로 가장 많았고, 소송 등 사법적 구제를 신청한 경우는 31.4%, 무역위, 관세청 등 행정기관에 단속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가 18.2%로 조사됐다.

앞으로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식재산권 침해사례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특히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침해를 중심으로 조사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개별기업이 지재권 침해에 대한 직접대응보다는 무역위, 세관 등 행정기관의 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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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