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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는 19일 아동보호위한 가정위탁 세미나 개최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권리옹호를 위한 가정위탁보호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오는 19일 가정위탁 세미나를 개최한다.

UN 아동권리 위원회의 보호필요아동에 대한 가정 내 보호 권고 및 입양특례법 개정 시행(2012.8)에 따라 영아 보호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고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의 보호필요아동의 보호조치 방법에서 만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가정위탁보호 우선 배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보호필요아동 중 만 2세 미만 영아 810명 중 가정위탁보호된 영아는 64명으로 7.9%에 그치고 있다.

이는 아동이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 부족, 가정위탁보호 배치 과정에서의 복잡한 절차,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미비 등이 문제로 지적돼 오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측은 “이번 세미나는 실무자, 공무원, 학계 전문가, 위탁부모, 정책 입안자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수렴해 가정위탁보호제도, 서비스, 정책의 현안 해결을 모색하고,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공유 기회 마련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가정위탁보호 주체인 위탁부모 및 위탁아동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어, 위탁아동과 위탁부모의 권리를 옹호하고, 정책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아동의 권리옹호를 위한 가정위탁보호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강조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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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