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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직자 27%, 취업난에 울고 취업사기에 또 울어

구직희망자를 노린 취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구직자의 27.2%가 취업사기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구직자 544명을 대상으로 ‘취업사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직자의 27.2%가 올 하반기 구직활동 중 허위과장공고, 금품요구 등 취업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피해를 입은 취업사기의 종류로는 ‘고용조건의 허위 및 과장’이 37.3%로 가장 많았고, ‘다단계 유입’(19.5%), ‘학원수강 및 교육 등의 취업조건 제시’(15%), ‘영업강요’(10.9%), ‘교재비 등 금품요구’(8.6%) 등의 순이었다.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구직자 역시 6.4%나 됐다. 

취업사기를 겪은 구직자들은 그 피해로 ‘사회에 대한 불신’(29.1%)이 생겼다고 응답했고, ‘구직활동에 대한 사기저하’를 경험했다는 구직자가 27%, ‘자기비하’ 20.3%, ‘금전적 피해’(17.6%)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취업사기에 대한 대응으로는 ‘무시했다’가 66.9%를 차지해 ‘해당 회사에 항의했다’ 15.5%, ‘고용노동부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11.5%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내 취업사기 예방과 대응에 대한 인식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의 김진영 홍보팀장은 “대부분의 인터넷 취업사이트들이 불량 채용공고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구직자 스스로도 구인기업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허위과장 구인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관련 기관과 주변에 알려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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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