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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메프, 블랙 프라이스세일로 한국 온라인쇼핑 5대 부문 대기록

소셜커머스 위메프(대표 박은상)가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실시한 ‘50% 블랙프라이스 세일’로 대한민국 온라인 상거래의 역사를 다시 썼다.

위메프는 9일 시행한 블랙 프라이스 세일로 ▲일 거래액 220억 원, ▲일 방문자수 300만 명, ▲순간 동시접속자 수 36만 명, ▲일일 거래건 수 30만 건이라는 기록을 쏟아냈다.

특히 일거래 220억원은 위메프가 지난 2010년 10월8일 오픈하면서 수립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10만장 완판 15억 신기록을 달성 이후 3년만에 다시 15배 증가한 온라인 쇼핑 일일 최고 거래액 달성 기록이다. 이날 하루에만 3백만 명의 고객들이 방문하면서 순간 동시접속자수 36만 명으로 트래픽이 폭발하며 오후 한 때 사이트가 마비됐으며 9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위메프 블랙프라이스 세일은 9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10만 명의 고객들에게 결제 금액의 5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것으로 당초 3일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이트 접속이 오후부터 폭주, 임의의 시점에 이벤트가 마감하여 10만 명의 경계선에 있는 고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벤트 종료시점을 오후 11시로 특정하여 마감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했다. 11시까지 결제한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혜택을 적용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선착순 10만명이 넘은 셈이다.

종료시점까지 10만원이상 구매한 모든 고객들에게는 결제금액의 50%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적립되는데 적립된 포인트는 위메프 사이트에서 한 달의 유효기간 동안 사용방법의 제한 없이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1월부터 꾸준히 시행해온 5% 포인트 적립이 50%로 바뀐 것뿐이라는 것이 위메프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초 최소 7일 환불 기간 규정을 고려해 23일에 지급예정이었던 포인트는 고객들의 폭발적인 성원에 보답하고자 차주 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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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