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비치 멤버 강민경의 합성사진 유포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성수제 부장판사)은 강민경의 합성사진과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김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 씨 등이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고 사진 속 내용이 강민경이라는 것처럼 글을 작성했다며, 강민경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범죄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합성사진 불법유포로 기소된 김모 씨 등은 지난 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블로그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제목으로 합성사진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예슬 기자 lys@m-econo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