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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용카드 중도상환수수료 차등 적용

 내년 상반기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가계·기업, 담보·신용, 장기·단기, 고정금리·변동금리로 대출 유형을 나눠 차등 적용하기로 하고 이달 말 또는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획일적인 중도상환수수료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대출 유형별로 차등화 하려고 한다"며 "차등화에 따라 고객 공지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또한 "고정금리, 변동금리, 신용대출에 대해 요율을 달리하자는 게 금융당국의 방안"이라며 "대출 유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다양화하고 면제 기준도 은행마다 다르니 체계화하자는 게 골자"라고 전했다.

이에 은행의 설정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신용, 단기,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기존보다 최대 30%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소액전세자금 대출이나 저소득층 전용 대출 등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거나인하 폭이 클 전망이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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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