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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북한 장성택 사건 관련 스미싱 주의

최근 북한 장성택 사건과 관련 국지 도발, 테러발생 등의 내용이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 탈취,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등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5일 “최근 장성택의 처형 동영상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단축인터넷주소와 함께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 메시지는 스미싱(신종 문자결제사기)으로, 첨부된 인터넷주소를 누르면 바로 25만원이 결제된다”고 경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개인·금융정보 탈취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메시지의 인터넷주소 클릭 금지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 ▲보안강화∙ 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 금지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결제금액 제한 ▲스마트폰용 백신 설치 및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서만 앱을 내려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자메시지 내용을 다양하게 변경해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반복될 수 있으니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전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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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