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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융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요건 완화”

금융위원회는 시장 자율적인 M&A 등 증권회사의 구조조정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증권회사 인수ㆍ합병(M&A)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투자은행)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자기자본이 5천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자기자본 요건을 “3조원 이상”에서 “2조 5천억원 이상”으로 완화해 적용하고 개인연금신탁 업무도 허용한다. 또 자기자본이 1천억원~3천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연금저축신탁) 업무를 허용한다.

사모펀드(헤지펀드) 운용업 허용 방안도 추진한다.

자기자본이 500억원~1,5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운용업을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증권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NCR 150%미만」 등의 현행 규정은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고 자기자본 대비 외부차입비중이 높아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증권회사에 대해서 경영개선 권고ㆍ요구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개선한다.

M&A를 제약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를 개선한다.

개별 증권회사를 기준으로 NCR이 산정돼 M&A를 위해 다른 증권회사를 자회사로 인수할 경우 출자금 전체가 자본에서 차감돼 NCR이 급락했다. 향후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을 통해 자회사 출자금을 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자회사의 리스크에 따라 차별하여 총위험액에 반영된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회사 간 인수ㆍ합병(M&A)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증권회사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촉진방안을 계기로 증권회사 간 M&A가 활성화될 경우 금융투자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자본시장의 활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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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