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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약처, 청소년 올바른 식생활 요령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열량·저영양 식품 확인 요령 등이 담긴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중·고등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어린이, 청소년 및 학부모가 식품 판매현장에서 과자류와 같은 어린이기호식품을 선택·섭취할 때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하기’를 잘 활용하면 비만을 줄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 과다 섭취 시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학교 및 우수판매 업소에서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텔레비전방송광고를 제한하고 있고,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고열량·저영양 식품 여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New 고열량·저영양 식품알림-e)을 무료로 다운 받아 이용하면 판매 현장에서 ‘제품명 검색’ 또는 ‘바코드 인식’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제품명이나 바코드로 검색이 어려운 경우는 첫 화면의 ‘식품판별’ 메뉴에서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식품유형, 제품명 및 영양성분 정보(열량, 당, 포화지방 등)를 입력하면 된다.

식약처는 “정부 3.0시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미래 주역인 우리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식생활 환경 개선과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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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