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 또는 수입업체는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에 한해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지켜야 한다.
1년간 판매한 승용차의 평균 연비가 기준치에 못 미치면 판매 대수에 미달 연비의 km/ℓ당 8만2천352원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선택했을 때는 초과 배출량의 g/km당 1만원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자동차 평균 연비 규제기준을 2015년까지 17km/ℓ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규제 기준은 업체별로 다르지만 이와 비슷하거나 낮게 설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 수치는 실내 시험에 의해 나온 것으로, 도로 상황과 운전 습관 등을 감안해 업체들이 제시하는 연비로는 12~13km/ℓ 수준으로 보면 된다"며 2015년까지는 대부분 업체가 정부 목표치 안에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