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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금제도 개편안 내달 확정될 것으로 보여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 자문기구격인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말 임금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노사정위원회에 넘기기로 최근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위원회 안을 노사정위를 통해 공론화해야 한다는 데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노동법 전문가 등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올 9월 출범한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애초 연내에 각계 의견을 수렴해 임금체계 합리화 방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위원 간 견해 차이가 커 쉽게 안을 만들지 못했다.

이에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 결정을 입법에 반영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기준을 그대로 수용할지와 그동안 행정지침에서 규정했던 ''1 임금지급기=1개월'' 존치 여부 등도 쟁점이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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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