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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질랜드産 수입치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13.12.24일 피자 원료용으로 수입신고 된 뉴질랜드산 모짜렐라 치즈(Fonterra社 제조)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 2건이 각각 검출(제조일 : 2013.1.18 및 2013.1.29)됨에 따라 해당 제품 232톤 전량을 불합격 및 반송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국내 수입된 폰테라사 치즈 중 해당 제품과 같은 날(1.18)생산된 제품 224톤을 추가로 확인하여 수입업체로 하여금 자진 회수하고 폐기 또는 반송하도록 조치했다.이미 국내 수입된 치즈 224톤 중 117.7톤은 보관 중이어서 사용 중단조치를 취했고, 나머지 106.3톤은 피자제조 원료용으로 가공돼 약 7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진됐다.

식약처는 “피자제조 원료용 치즈의 특성상 피자 제조과정에서 고온의 가열과정을 거치므로 황색포도상구균으로 인한 위해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국민 위해 우려를 감안하여 이번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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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