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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NS 이용,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는 짝퉁거래

최근 카카오톡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SNS를 이용한 짝퉁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2001년부터 약 12년간 부산․울산․경남 일대에서 광범위한 유통망을 구축하고 카카오톡과 같은 SNS 까지 이용하여 위조상품을 상습적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배 모씨(男,39세)를 상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일 추적 끝에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매장 및 비밀창고에서 보관중이던 가짜 로렉스 시계, 샤넬 가방 등 119점(정품시가 약 2억2천만 원)을 압수하였고, 수사결과 피의자의 계좌에서 1년간 약 2억2천4백만 원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배 모씨는 수차례 상표법 위반 범죄전력이 있었으며 2011년에도 특허청에 단속돼 집행유예 중이었음에도 오히려 카카오스토리에 해외명품 짝퉁제품 게시물을 올리고 카카오톡으로 은밀히 판매하는 신종수법을 이용하여 짝퉁 판매루트를 확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은 “구속된 피의자 배 모씨가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일대 소매상들에게도 위조상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추적 수사를 계속할 것이며 향후, 이번 사건과 같이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거래와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위조상품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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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