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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SNS 이용,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는 짝퉁거래

최근 카카오톡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SNS를 이용한 짝퉁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2001년부터 약 12년간 부산․울산․경남 일대에서 광범위한 유통망을 구축하고 카카오톡과 같은 SNS 까지 이용하여 위조상품을 상습적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배 모씨(男,39세)를 상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일 추적 끝에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매장 및 비밀창고에서 보관중이던 가짜 로렉스 시계, 샤넬 가방 등 119점(정품시가 약 2억2천만 원)을 압수하였고, 수사결과 피의자의 계좌에서 1년간 약 2억2천4백만 원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배 모씨는 수차례 상표법 위반 범죄전력이 있었으며 2011년에도 특허청에 단속돼 집행유예 중이었음에도 오히려 카카오스토리에 해외명품 짝퉁제품 게시물을 올리고 카카오톡으로 은밀히 판매하는 신종수법을 이용하여 짝퉁 판매루트를 확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은 “구속된 피의자 배 모씨가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일대 소매상들에게도 위조상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추적 수사를 계속할 것이며 향후, 이번 사건과 같이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거래와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위조상품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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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유튜버 횡포 막는다"...이종배 ‘사이버렉카 처벌법’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 선)은 10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렉카 처벌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사실 유포 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플랫폼 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최대 30일간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 소셜 플랫폼에서 타인의 사생활이나 약점을 폭로하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피해자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실제 조치까지 시간이 지연되면서, 노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확산 및 장기화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임시조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