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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가부, 남성 대변기 칸막이에도 영유아보조화장실 설치해야

여성가족부는 여성용 공중화장실에만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한 현행 공중화장실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성별 구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안전행정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성부는 "영·유아를 동반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남녀 모두의 편의를 위해 남성용 대변기 칸막이에도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자녀 1인당 1년, 여성에 한해 3년간 쓸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 육아 휴직기간은 남녀 구분 없이 3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안행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경찰청에는 경비업법상 성폭력 범죄 경력자가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 등 인권침해, 영화산업 등 문화콘텐츠산업 현장에 종사하는 여성 인력의 근로여건, 양성훈련의 여성참여 확대, 마을공동체 발전 사업에 지역여성 참여,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권고가 내려졌다.

조윤선 장관은 "성별 차이가 차별을 낳지 않도록 내년에도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을 대상으로 특정성별영향 분석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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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