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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3개 미용성형 시술 관련 병 · 의원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배너광고 등을 통하여 미용성형 시술에 거짓 · 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13개 병 · 의원에게 시정조치(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결정했다. 13개 병 · 의원들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성형시술의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허쉬성형외과와 다미인성형외과는 해당시술의 임상적 효과 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 추측만으로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본인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줄기세포를 가공한 뒤 시술부위에 주입해 피부재생을 촉진시켜 근본적인 피부톤까지 개선”(허쉬성형외과), “자가혈피부재생술은 ~주름제거, 모공축소, 여드름자국이나 화상으로 인한 흉터치료, 다크써클 치료, 탈모치료 효과가 있음”(다미인성형외과)이라 광고했다.

또한 코리아성형외과, 오페라성형외과는 해당시술의 효과 지속여부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한 번의 수술로 얼굴 전체주름을 해결, 10년 이상 유지”(코리아성형외과),“골드리프팅 시술특징, 효과는 8년 ∼ 12년 정도로 장기간 지속”(오페라성형외과)이라 광고했다.

리프팅 시술은 특수 재질로 만든 실을 넣어서 늘어진 피부를 당겨주는 시술이나, 미래의원과 라피앙스의원은 처진 피부를 절개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름제거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음에도 효과가 확실한 것처럼 광고했다.

“주름을 없애면서 주름 없었던 시절피부로 되돌리는 시술”(미래의원), “30분 만에 젊은 시절로”, “처진 피부, 모공, 잔주름 한 번에 해결”(라피앙스의원)이라 광고했다.

또한 로미안성형외과와 오렌지성형외과는 수술시간이나 통증, 붓기 등은 개인의 건강상태 및 체질 등에 따라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시술대상 모두에게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사각턱뼈의 각을 단 30분 만에 제거? ~수술시 통증이나 붓기, 음식섭취 등 걱정하지 않아도 됨, 수술 다음날 출근 가능”(로미안성형외과), “최소 세로 절개법으로 코퍼짐, 볼쳐짐 현상 100% 방지”(오렌지성형외과)이라 광고했다.

핑의원과 에스알연합의원, 끌리닉에스의원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이 주로 하는 미용시술이 다른 시술 등에 비해 효과가 우수한 것처럼 광고했다.

“효과비교 : 스컬트라(시간이 지날수록 볼륨이 높아짐)”, “지방이식술(시간이 지날수록 볼륨이 낮아짐)”(핑의원), “효과비교 : 지방이식술(흡수율이 높다, 얼마 후 빠지는 경우가 많다)”, “자가혈방식 생체필러(대개 오래간다, 잘 안 없어진다)”(에스알연합의원), “수술 후 지방흡입자리의 멍과 붓기를 60% 감소시키는 기술”(끌리닉에스의원)이라 광고했다.

또한 로미안성형외과 코리아라성형외과는 각각 “색조화장 및 머리스타일 달리 적용”, “색조화장, 머리스타일, 의복정돈, 사진촬영 각도 달리 적용”과 같이 시술 전 사진과 달리 시술 후 사진에 대해서만 얼굴전반에 색조화장을 하거나 머리스타일과 의복을 깔끔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사진촬영 각도-거리까지도 달리 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시술 후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다.

아울러 끌리닉에스의원과 다미인성형외과는 해당시술에 주입되는 물질이 이물질이 아닌 인체 내 추출물질이라고 해서 시술에 부작용 등이 없는 것처럼 광고했다.

“자가지방이식술 : 이물질이 아닌 본인의 지방이므로 성형수술 중 부작용이 가장 낮고 안전”(끌리닉에스의원), “자가혈피부재생술 : 필러, 보톡스 등과는 달리 자신의 혈액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나 거부현상이 거의 없음”(다미인성형외과)이라 광고했다.

오페라성형외과와 미래의원은 금실리프팅에 사용되는 금실이 의료기기로서 승인받은 사실을 가지고 마치 해당 시술자체가 안전한 것처럼 광고했다.

“골드리프팅 시술특징 : KFDA승인, 임상시험통과, 안전성, 유효성 획득”(오페라성형외과), “해피, 골드해피 시술은 부작용 걱정이 전혀 없음”(미래의원)이라 광고했다.

그리고 “20년 돌출입 무사고, 무소송이 안전성 100% 보장”과 같이 오렌지성형외과은 자신의 과거 시술 경험만을 가지고 앞으로 행해질 시술의 안전성도 100%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성형분야는 의료법 상 ‘전문병원’ 지정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미인성형외과와 그랜드성형외과는 재수술이나 주름분야 등에 특화된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했다.

“눈, 코 재수술 지방이식 전문병원”(다미인성형외과), “눈, 코 재수술 전문병원”(그랜드성형외과이라 광고했다.

또한 미래의원과 핑의원은 각각 ‘미래성형외과’와 ‘핑피부과’과 같이 자신의 의료기관은 일반의가 아닌 피부과 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광고했다.

오렌지성형외과와 그랜드성형외과, 코리아성형외과는 “돌출입 수술시간 30~50분으로 국내에서 최고 짧음”, “재수술만족도 100%”, “대학병원급 규모”와 같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수술시간이나 환자들의 만족도를 광고하거나 자신의 의료기관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 것처럼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적용하여 13개 병 · 의원에게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공표명령(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게재)을 내렸다.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 말까지 소비자 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미용성형 관련 상담은 총 14,582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전체 상담내용 중 약 60% 이상은 의료서비스에 불만 및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그 중에는 수술 후 신경손상이나 흉터, 비대칭 등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성형시술은 성형외과 전문의만의 고유영역이 아니므로 의료기관 선택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하며, 의료법은 의사의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모든 진료과를 시술할 수 있다.

따라서 담당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의인지, 수술경력은 얼마나 되는지, 주요 시술분야는 무엇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시술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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