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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 퇴직 공직자 사립대학 총장 취임 제한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2월 26일(목) 교육부 출신 공직자가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사립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업무 공정성 강화 및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 동안 일부 교육부 출신 고위공직자가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대학 행정에 활용하고자 퇴직 후 사립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했으나, 정부와의 유착 및 전관예우 우려 등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교육부는 출신 공직자의 대학총장 취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업무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퇴직공직자의 사립대학 총장 취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되면 앞으로 고위공무원 이상에 속하는 교육부 출신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사립대학의 총장으로 취임이 제한된다. 

또한, 교육부는 금번 행동강령 개정시, 현직 공무원의 대학 및 유관 연구기관으로의 무분별한 고용휴직도 동시에 제한할 방침이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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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