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금)

  • 맑음동두천 9.3℃
  • 맑음강릉 8.8℃
  • 맑음서울 11.1℃
  • 맑음대전 10.0℃
  • 맑음대구 11.4℃
  • 맑음울산 9.9℃
  • 맑음광주 10.5℃
  • 맑음부산 12.6℃
  • 맑음고창 4.8℃
  • 맑음제주 10.5℃
  • 맑음강화 5.7℃
  • 맑음보은 7.4℃
  • 맑음금산 7.0℃
  • 맑음강진군 9.2℃
  • 맑음경주시 8.3℃
  • 맑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쌍용건설 법정관리

쌍용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용건설은 30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공사현장 가압류와 채권단 추가 지원결의 난항으로 협력업체 결제가 불가능해지는 등 유동성 위기가 커져 회사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며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협력업체 추가 피해가 커지고 국내외 현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쌍용건설은 향후 회생절차 조기종결제도인 ‘패스트 트랙’ 방식의 회생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악성 유튜버 횡포 막는다"...이종배 ‘사이버렉카 처벌법’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 선)은 10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렉카 처벌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사실 유포 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플랫폼 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최대 30일간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 소셜 플랫폼에서 타인의 사생활이나 약점을 폭로하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피해자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실제 조치까지 시간이 지연되면서, 노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확산 및 장기화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임시조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