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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 연봉협상 불만족 시, 직장인 70% ‘이직’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779명을 대상으로 내년 연봉협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직장인들이 내년 연봉협상 결과로 기대하고 있는 인상 폭은 평균 ‘9%’인 것으로 나타났다.

‘10% 이상~15% 미만 인상’을 기대한다는 직장인이 33.8%로 가장 많았고, ‘5% 이상~10% 미만 인상’ 이 30.9%로 뒤를 이었다. ‘동결’로 만족한다는 직장인도 13.4%였다.

만약 연봉협상 결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시에는 직장인의 73.4%가 ‘이직을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그 중 28.9%의 직장인은 ‘현 회사보다 연봉이 더 높지 않아도 이직하겠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이직의 최소 조건으로는 평균 ‘270만원’ 더 높은 연봉을 주는 회사면 이직을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직장인들은 현재 연봉협상의 방식에 대해 ‘협상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운 방식’(52.7%), ‘불투명한 인사고과 산출 과정’(20.6%), ‘불만을 표출할 수 없는 분위기’(16.8%), ‘관리자의 사적인 감정이 포함’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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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