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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통합 운영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세 갈래로 운영되던 각종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올해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 모기지는 그동안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우대형 보금자리론 등 3가지가 운영돼왔다.
 
정부는 이들 세 가지 대출 상품을 통합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지원 대상과 금리 등 대출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면서 완화해 문턱을 낮췄다.
 
이 대출을 이용하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하며 금리는 소득 수준과 대출 만기에 따라 시중 최저 수준인 연 2.8∼3.6%로 차등화해 적용된다.
 
다만 생애최초주택 구입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7천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금리는 0.2%포인트 더 낮은 연 2.6∼3.4%가 적용된다.
 
또 장애인, 다문화가구도 0.2%포인트, 다자녀가구는 0.5%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준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이지만 종전에는 반영하지 않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 이에 따라 대출 규모가 달라진다.
 
특히 대출 재원 조달에서 정부의 재정 소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돼 그동안 연 2조원을 밑돌던 정책 모기지 지원 규모가 연 5∼6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통합 모기지는 저리로 조달한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출을 해 수익을 확보하면서 이 수익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에서 발생하던 손실을 메울 수 있도록 설계했다""이에 따라 정부 지원 없이 주택기금의 운용만으로 안정적인 정책 모기지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정책 모기지의 통합으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가계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또 국가 재정 부담도 덜게 돼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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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