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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마트폰 도난방지 기능 의무 탑재

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달라지는 국민 생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동전화 가입비 인하 = 하반기에 이동전화 가입비가 전년보다 50% 인하돼 연평균 약 1700억원의 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와 통신사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동전화 가입비를 폐지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1분기까지 국내 통신 3사 모두 LTE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한다. 음성소량(100데이터다량(6GB) 이용자 또는 음성다량(400데이터소량(250MB) 이용자가 기존의 정액 요금제 대신 선택형 요금제를 이용할 때 최대 월 9천원의 통신비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저소득층 디지털 TV 보급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중 디지털 TV 미보유 가구에 24~42인치 디지털 TV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도록 지원한다. 2017년 말까지 디지털TV 보급지원센터(☎02-737-2763)에서 디지털TV 구매 신청을 접수한다.
 
스마트폰에 도난방지 기능(킬 스위치) 의무탑재 = 국내 제조사들은 올해 상반기 이후에 신규로 출시하는 스마트폰에 도난방지 기술인 ''킬 스위치''(Kill Switch)를 의무로 탑재해야 한다.
 
전자파 등급제 도입 = 휴대전화, 이동통신 기지국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가 8월부터 시행된다. 휴대전화는 제품 본체나 포장상자에 전자파 등급이나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이 표시된다.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은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된다.
 
유해화학물질 탐지기 보급 = 미래창조과학부는 불산 가스 등 유해 화학물질의 유출 여부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검지하는 기기를 개발, 공장 근로자와 인근 주민 등에게 저렴한 가격에 보급할 예정이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운영 =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웹 접근성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공통의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를 통해 웹 접근성 품질인증 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 SW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제도 강화 = 국가기관이 주문한 소프트웨어(SW)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는 SW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및 재하도급하려면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분리 발주'' 대상 SW 확대 = 지난해까지 공공 발주기관은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부터 상용 SW를 분리발주했지만, 올해부터 정부·공공기관은 7억원, 지방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인 사업부터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 하드웨어(HW)SW를 일괄발주함으로써 SW 가격을 내리는 폐단을 막으려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제도 개선 = 설립된 지 3년이 안 된 법인은 재정 능력에 따른 국가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요건 완화 =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소기업의 연구전담요원 수를 최소 3명에서 최소 2명으로 완화하고, 연구공간 30㎡인 소기업에 대해서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되지 않는 공간도 연구공간으로 인정한다.
 
출연연구원 공동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운영 =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12개 지역에서 공동으로 운영한다.
 
대학생 창업기업 근무 장려 = 대학·대학원생, 졸업 후 1년 이내인 창업 준비생에게 초기창업기업에서 1년 근무할 기회를 제공하고, 근무 종료 후 창업하는 경우에는 지원금과 격려금을 제공한다.
 
범부처 연구과제 ''원스톱 관리'' = 국가 R&D 지식포털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17개 부처별 과제신청 시스템을 연동한다.
 
국가 R&D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화 = 부처별로 서로 다른 국가 R&D사업의 연구비 집행 기준을 표준화·간소화한다.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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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