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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행부 “도로명주소 관련 스미싱 주의”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는 8"올해 11일부터 전면사용된 도로명주소와 관련해 주소 변경을 빙자한 금융사기에 유의해 달라"고 전했다.

금융회사는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으며,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해 어떤 사유로도 고객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및 계좌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주소변경을 위해서는 고객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고객정보를 수정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고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 주소를 변경할 경우는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번호만 요구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등의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하고 피해 발생 시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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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