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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직장인 20%, ‘일터서 폭행’ 경험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752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신체폭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의 19.1%가 직장에서 신체적인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신체폭력의 빈도수는 ‘1~3’(62.5%)가 가장 많았고, ‘4~625%, ‘10회 이상-수시로라는 의견도 11.1%로 집계되었다.

폭력이 이루어진 장소는 사무실 안68.1%로 압도적이었고, ‘회사 밖25%, ‘회의실 안’ 3.5%, ‘옥상’ 1.4%, ‘복도’ 1.4%의 순이었다.

직장 내에서 행해진 폭력의 종류는 다양했다. ‘멱살 잡이25.9%로 가장 많은 응답수를 보인데 이어 주먹질을 경험했다는 직장인도 17.9%였다. ‘물건 던지기’ 16.7%, ‘발길질’ 13.6%, ‘밀치기’ 9.9%, ‘서류 및 기타 도구를 이용한 폭력’ 8.6% 등의 의견이 있었다.

신체폭력을 가한 쪽의 성별은 남성’(87.5%)여성’(12.5%)보다 많았으며, 직급으로는 과장급26.4%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부장급’ 25%, ‘팀장급’ 23.6%, ‘대리급’ 12.5%의 순이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신체폭력을 당한 후 어떻게 대응했을까? 절반인 50%무조건 참는다는 의견을 보여 직장 내 폭력에 대한 의식 제고와 대응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이직을 고민한다’(37.5%), ‘폭력으로 대응한다’(11.1%)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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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