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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구직자 32%, ‘취업 못해’ 명절 행사 불참

취업포털 커리어가 구직자 6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구직자의 67.3%가 취업실패를 이유로 명절 친지모임에 불참한 경험이 있거나 불참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취업을 주제로 친지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아서’가 47.2%로 나타났다.
그 외에 30.8%는 ‘취업준비(공부 및 입사지원)을 위해’ 불참했다고 밝혔고, 14.3%는 ‘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 6.2%는 ‘학원 등의 일정’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렇다면 설 명절 행사에 불참한 구직자들은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낼까?
 
가장 많은 구직자가 설 명절엔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다’(35.4%)는 의견을 보였고, ‘이력서/자소서 작성 등 입사지원 활동’을 하겠다는 구직자도 24.2%였다. ‘스펙을 위한 공부’를 하며 명절을 보내겠다는 구직자가 19.3%, ‘아르바이트’ 12.9%, ‘친구모임’ 6.4%의 순이었다.
 
한편, 구직자가 ‘설에 듣기 싫은 말’에는 ‘누구는 대기업 들어갔다더라’(25%)같은 비교하는 말이 1위에 올랐다. ‘아직 좋은 소식 없는거지’ 등의 확인사살이 22.8%로 2위를 차지했고, ‘목표를 바꾸는 건 어떠니?’(20%) 등의 도를 지나친 참견, ‘기술이나 배워라’(16.7%)같은 무시하는 말, ‘조급해 하지마 다 잘 될거야’(14.9%) 등의 위로 순이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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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