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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신나간 모델…세월호 패러디 물의

침수 장면 연상시키는 사진 공개

신인모델 하재혁이 무리하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진도 여객선 사고를 연상케 하는 사진을 공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하재혁은 욕조에 물을 가득 받은채 검은 옷을 입고 잠수하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을 연상케 하는 사진으로 물 속에 수 백명의 승객이 잠긴채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가운데 부적절한 패러디 사진을 올려, 네티즌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하재혁은 집에 컴퓨터와 TV가 없어서, 진도 여객선 사고 소식을 몰랐다고 발뼘 했으나 얼마 전 자신의 노트북을 SNS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세월호 침몰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가 이번 사고를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이러한 사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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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1년 영업정지 명령
서울시가 2022년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대해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행정처분 공고를 통해 “부실한 시공으로 인한 심각한 손괴 및 인명 피해 유발”을 사유로 HDC현산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했으며,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더해 추가로 4개월, 총 12개월의 처분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처분은 오는 6월 9일부터 2026년 6월 8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곧바로 회사 운영에 중대한 제약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신규 수주는 제한되지만, 이미 계약된 사업은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 화정 사고보다 앞선 2021년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는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를 명령했지만, 회사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1일 학동 사고에 대한 1심에서 HDC현산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