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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동통신사 공정경쟁 선언

그리고 보조금의 진실

이동통신 3사가 불공정경쟁으로 지적받아온 보조금 지급 상한을 정하기로 하고 유통망 보조금 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 방안과 공정경쟁 서약을 발표했다. 또 보조금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으면서 그러한 보조금을 빌미로 단말기 출고가를 올려 받아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중저가 단말기 출시로 가닥을 잡았다.

 

갑자기 이동통신사들이 공정경쟁 선언을 하게 된 배경에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뿐만 아니라, 최근 시민단체의 이동통신 원가 공개 요구에 정부가 손을 들어준 것도 전혀 무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 방안과 공정경쟁 서약을 발표하고 출시 20개월 이내 휴대폰에 지급할 수 있는 법적 보조금 상한선을 지켜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살 때 차별받지 않도록 할 방침을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유통점에는 전산차단을 해 판매를 중단시키고, 위반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3사 공동 시장 감시단을 운영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자율 제재를 가하거나 법에 따른 제재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기준에 따른 불법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 이용자 차별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통시장에서는 다양한 편법·우회적 보조금 지급이 많았고 이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동통신 유통점 관리


이동통신 3사는 현금 페이백 등 편법·우회적 보조금 지급을 일체 중단하고, 중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야기한 대형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도 금지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을 뿌리자는 게 문제인데 대책은 유통점을 옥죄겠다는 지적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이번 선언은 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 중심경쟁을 종결하고 앞으로 건전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3사가 이렇게 하더라도 대리점 간의 불 법경쟁이 있을 수 있으니 같이 관리를 하겠다는 차원이지 유통망에 책임을 더 많이 묻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동통신 3사들은 위법행위를 한 유통점에 대해선 전산차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가 판매점에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판매점들은 이통사들과 직접적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통사가 영업전산을 중단하기 어렵다”며 “판매점에 대한 시장 안정화는 대리점을 통해서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대리점 간의 가입자 유치경쟁도 치열하지만 모든 책임을 유통망에 씌우겠다는 건 아니고 대리점의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대리점을 통한 판매점 제재는 판매점은 이통사와 직접적 계약관계가 아니므로 대리점을 통해 교육하고 취지를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유통망에도 보조금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대형 유통망에 대해서도 일반 대리점처럼 전산차단이나 물량공급 중단 등을 일반 대리점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통사에서의 유통망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유통점들의 경우 현재 인건비나 매장운영비 마련이 힘들다”며 “여러 조건을 붙이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짜서 과도한 인센티브는 조절하겠다”고 덧붙였다.


단말기 보조금, 그 속내


이번 선언을 계기로 이동통신 3사는 유통 단계에서 휴대폰 가격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도 근절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용자에게 약정 가입으로 제공되는 요금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설명해왔다.

 

그렇다면 보조금은 어디로 갔을까? 이동통신사, 아니면 그 대리점이나 판매점, 누가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보조금을 가져갔는지 소비자들은 전혀 알 수 없다. 소비자들이 대리점이나 판매점과 같은 유통점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달라고 얘기하면 약정할인으로 단말기 할부납에 할인이 들어간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다. 소비자들 중에 단말기를 구입하고 약정요금에 가입하면서 보조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유통점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현금으로 준다는 문구를 내세워 광고를 하게 되면 단속의 대상이 됐다. 이동통신 3사에게 중요한 점은 경쟁사의 소비자를 빼가는 과열경쟁을 막으면 되는 것이지 소비자에 대한 공정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유통점에서 단말기 보조금은 유통점 운영비나 직원 인건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알고 있듯이 유통점들의 경우 현재 인건비나 매장운영비 마련이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유통점들이 선물공세를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줘야 할 단말기 보조금을 떼먹는 행태는 그동안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만일 단말기 보조금을 유통점에서 사용하지 않고 이동통신 3사가 도로 가져갔다면 거대한 규모의 자금이 조성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이런저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진실게임의 종결자는 정부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문제는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에 달려있다.


보조금 문제의 핵심은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단말기 출고가 정상화이다. 이동통신 유통점들은 보조금을 빌미로 단말기 출고가를 올려 잡고 나서 소비자에게는 비싼 약정요금제에 가입하게 하면서 그 약정요금제로 인한 할인을 마치 보조금을 적용해서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준다는 식의 기만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소비자들을 헛갈리게 했다.


국내 소비자들은 비싼 단말기 가격을 2년 또는 3년의 약정 기간 동안 분할납부하면서 해당기간동안 비싼 약정요금제까지 이중의 바가지를 써야 했다. 기간 중 해지하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물어내야 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단말기 출고가 거품은 적게는 7~8만 원에서 많게는 20~3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소비자들은 이보다 많은 거품이 끼어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 단말기를 외국에서는 국내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행태를 국내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말기 소비자 가격은 국가별로 통신사와 협의에 따라 약간의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국내 기업들이 만든 단말기를 외국 소비자들보다 비싸게 주고 사용해온 국내 소비자들은 억울할 따름이다.


이와 관련 이동통신 3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일부 내용을 정부와 실무 협의를 거쳐 조기 시행하겠다고 밝혀 보조금 공시제, 보조금-요금할인 선택제, 부당한 이용자 차별 등이 협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3사는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출고가를 내리고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결국 단말기 가격 거품을 빼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중저가 제품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출고가 인하는 기본적으로 제조사의 영역이고 제조사가 합당한 상응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중 일부라도 조기시행 가능한 방안은 약식가입 중단 등이 대표적인데 긴급 중지명령(서킷브레이커)에 준하는 내용을 3사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스마트폰의 경우 보조금 27만 원 기준에 대해 정부에 상향을 요청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고객들이 단말기를 구매할 때 가격 부담감이 중요하고 보조금 수준이 중요하지는 않다”며 제조사의 상당수준의 출고가 인하와 중저가 단말기 보급확산 등을 감안하면 27만 원은 적정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요금도 원가 공개 필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물가 지표에서 이동통신요금은 그야말로 유명무실하다. 최근 시민단체는 이동통신사들의 담합과 폭리 의혹에 대해서 이동통신요금원가 공개소송을 진행했고 이에 정부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 결과 이동통신요금 원가가 공개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동통신과 관련된 방통위의 업무를 이관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3사의 공통된 주장은 원가관련 정보와 이동통신사의 약관의 신고, 인가신청에 대한 심의평가 자료와 요금산정근거자료 등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되므로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통신서비스는 다른 재화와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사업자들에게 공평하고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국민들에 대해 제공할 의무를 부과해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해 이루려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그 영업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었다.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5,400만 명이 넘는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들의 공공서비스이며 이동통신 단말기는 생활필수품이 됐다. 통계청·한국은행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1년 가구당 평균 가계지출은 3,069만 원으로 소비지출이 2,311만 원, 비소비지출이 758만 원이었는데, 소비지출 중 비율은 식료품은 27.8%, 교통비는 11.6%, 통신비는 7%, 의료비는 5.8% 순으로 나타났다.

 

가계에서 통신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들의 평균 2%대보다 3~4배에 달하고 있는데다가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이후 이동통신비 지출이 2~3배로 늘어나면서 가계의 부담도 더 커졌다. 최근 OECD에서도 한국의 통신비 부담이 OECD국가에서 2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시장에도 진출


정부에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대안으로 제시한 알뜰폰이이동통신 시장에서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어 알뜰폰 시장 역시 독과점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1년 7월 알뜰폰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28개 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이동통신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1월 말 현재 알뜰폰 전체 가입자는 260만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SKT 107만(43%, 9개, 아이즈비전/KCT/유니컴즈/이마트 등) KT 117만(47%, 12개, CJ헬로비전/에넥스텔레콤/프리텔레콤/에버그린모바일/온세텔레콤/홈플러스 등) LGU 25만 (10%, 7개, 스페이스네트/머천드코리아 등)으로 구별된다.


알뜰폰 시장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는 망을 도매하는 역할을 하고, 알뜰폰 사업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기존의 이동통신 3사에 비해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SKT에 이어 KT까지 알뜰폰에 진출하게 되면, 알뜰폰 시장마저도 기존의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시장이 될 수 있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빌려 20~30%가량 저렴한 요금제를 운용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높은 통신비 부담으로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동통신 3사에 지출하는 망 도매대가 수준이 알뜰폰 사업자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와 같이 25~30% 수준으로 인하되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망 도매가 인하 협상의 경우에도 다른 알뜰폰 사업자들에 비해 SKT의 자회사와 KT의 자회사들은 도매가 인하 요구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은 불공정경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약정할인을 보조금이라고 속여


독과점시장과 공정경쟁이라는 대의를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에서도 공정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론상으로도 실제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다. 독과점시장에서의 가격 담합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보조금 문제는 또 다른 양상을 보여줬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을 가지고 소비자를 기만해왔다. 비싼 약정요금제 때문에 주는 할인과 단말기에 주는 보조금을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약정할인을 보조금이라고 속이면서 실제로 보조금을 챙겨온 셈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단말기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단말기 출고가 거품을 빼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주는 보조금이 있어서 소비자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현혹하면서 실제로는 보조금을 적용하지 않고 약정할인을 활용해서 소비자들이 마치 보조금 때문에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도록 만들었다.

 

그러는 동시에 국내 단말기 소비자가격은 외국에서 오히려 더 저렴하게 판매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 소비자들의 의심이 커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가운데 독과점 대기업들이 나서서 유통구조를 감시하고 유통점 교육을 한다고 한들 소비자들은 믿어 줄지 의문이다. 알뜰폰 시장마저 이동통신사들이 진출하는 상황에서 공정경쟁의 대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MeCONOMY Apri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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