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쫓고 있는 검찰이 현상금과 함께 지명수배를 내렸다.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22일 유 전 회장과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의 현상금과 함께 지명수배를 내렸다.
또한 해외에 체류 중인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8)씨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의해 적색 수배가 내려졌으며, 미국과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요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유 전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대균·혁기·섬나씨 등 자녀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사실상 유 전 회장 일가 대부분이 쫓기게 됐다. 이에 전국 6대 지검(서울중앙·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의 강력부 및 특수부 수사관들로 구성된 지역 검거반이 이들을 쫓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경찰 인력이 투입돼 검거 활동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현상수배가 내려진 이후 전국에서 접수되는 시민들의 제보가 증가했다"며 "전국의 검찰과 경찰이 제보를 즉시 확인하고 출동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의 제보도 더욱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