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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리병원, 특별법 따라 경제자유구역·제주도만 허용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부대사업에서 제외

보건복지부는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설립은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만 설립이 가능하며 예외적인 지역 이외에는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투자개방형 병원이 설립돼도 국민들이 이용하는 기존의 6만 5천개 병의원은 건강보험이 그대로 적용돼 의료비 상승 우려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음료의 연구개발이고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는 아니라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안에 따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법인의 자법인은 숙박·여행업 등 일부 부대사업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보험회사에 해외 환자유치를 허용하더라도 해외환자(외국인)와 국내보험사간 보험계약과 연계된 제한적인 유치 행위만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므로 민간 보험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민간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게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기관의 국내환자에 대한 알선·유인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여전히 금지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정보의 유출 및 상업적 이용 우려’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간 진료교류 체계 구축은 국민 불편 해소가 주요 목적으로 환자 동의를 전제로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진료정보 교류에 따른 정보 제공·활용·보관·보호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건강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중이며 교류에 따른 정보유출·전송오류 등 정보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도 정책과 마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신청한 외국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체계 및 줄기세포치료 등을 이유로 승인보류 이후 제주도에 응급의료체계 및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는 시술 등에 대한 감시체계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제주도는 외국 의료기관 유치에 찬성하며 제주도에서 보완대책이 오면 검토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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