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4.5℃
  • 흐림서울 1.4℃
  • 대전 2.3℃
  • 흐림대구 8.9℃
  • 흐림울산 8.1℃
  • 광주 5.0℃
  • 흐림부산 9.8℃
  • 흐림고창 1.8℃
  • 제주 10.2℃
  • 흐림강화 1.4℃
  • 흐림보은 2.8℃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6.3℃
  • 흐림경주시 7.6℃
  • 흐림거제 9.4℃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메뉴

사회·문화


가뭄·물 부족 해결,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이 해답!

한국환경공단, 영월·정선군 노후 상수관 정비로 총 2,540만톤 누수량 절감, 인구 5만명의 신도시 상수도 공급량과 맞먹어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이 2010년 10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진행 중인 강원 남부권 상수관망정비사업에서 1차 종료 대상인 영월군과 정선군의 상수관망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 강원 남부권 상수관망정비사업 기간: '10.10.12 ~ '15.12.16('15.11.1 ~ 12.16 성과분석·평가기간)

이에 따라 영월군은 860만톤, 정성군은 1,680만톤의 누수량을 절감하여 유수율이 사업 초기인 2011년 33.4%와 34.8%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각각 92.1%와 90.4%로 약 3배 가량 향상됐다.

※ 유수율 = 정수장에서 생산하여 공급한 수돗물(총급수량) 중에서 요금으로 징수되는 수량(유수수량)의 비율( = 유수수량 / 총급수량 × 100%)

이 기간 동안 누수량 감소로 절감된 수돗물 양은 영월군 860만톤, 정선군 1,680만톤 등 총 2,540만톤이다. 이는 일평균 1만 7,400톤의 양으로 인구 약 5만명의 도시에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수돗물 생산비용 절감과 요금수입 증가를 통해 지방상수도의 경영 수지도 대폭 개선되어 주민들의 물 복지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수량 감소로 인한 영월군과 정선군의 2011년 대비 수돗물 생산비용 누적 절감액은 124억원, 유수수량 증가로 인한 요금수입 누적 증가액은 6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과거 상수도에 대한 재투자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시설 노후화, 생산비 상승, 경영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어 왔다. 

이번 강원 남부권 상수관망정비사업은 노후 상수관과 밸브 등 불량 부대시설에 대한 진단과 개량을 통해 유수율을 높이며 원격검침 등 최적화된 관리시스템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수관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영월군과 정선군의 위탁을 받아 올해 12월 완료를 목표로 상수관망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6년 중으로 나머지 지역인 태백시, 평창군, 고성군의 사업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2013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상수관은 30%로 나타났으며 상수관망에 대한 적기 투자 지연 시 상수관망의 급격한 고령화로 2030년에는 약 52조원의 천문학적인 개량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방상수도의 문제는 그동안 열악한 지방재정에 따른 노후, 불량 상수관의 땜질식 처방이 겹쳐진 결과”라며 ”공단에서 지방상수도 정비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한 만큼 전국민의 물복지 향상을 위해 국회와 지자체,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