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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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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천공항,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도약 기반 마련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 발표

국토교통부는 11.6(금)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에 대해 발표하였다.

세계경제 글로벌화, 수출입 화물의 소형화,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항공물류 시장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며 우리나라도 인천공항의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를 목표로 배후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매력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 (1단계) 99만㎡, ’06.1 운영개시, (2단계) 총93만㎡(현재 56만㎡), ’13.2 운영개시

그간 항공물류와 연계가 필요한 대기업 공장이전이 가능하도록 물류단지 용도지역을 변경(자연녹지→공업지역)하였고 신속한 화물운송을 위해 부정기 항공편 운항허가 기간을 단축(25일→10일)하고 미국행 환적화물의 보안검색도 면제하였다.

그 결과 최근 인천공항 물류단지 내 기업투자가 급증하여 ’13.1월부터 지금까지 10개 기업이 추가 입주하였으며 물동량 유치에 긴요한 글로벌 기업의 배송 및 생산거점*도 유치하고, 현재도 전자상거래 물품 관련 기업 등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입주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그간의 규제개혁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인프라·영업환경·투자유치 등 항공물류체계 전반의 규제개혁 보완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기업의 입주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가용 기반시설 범위 내에서 건폐율·용적률 상향(50%·100%→70%·350%) 등을 통해 기존부지를 고밀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단계 미개발지 중 조기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신속히 개발하여 기업의 중단기 입주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법인의 물류단지 내 보관물품에 대해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물류단지 입주허가 간소화 등 법령개정을 통한 규제개혁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여 기업활동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환적화물 유치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자상거래 등 신성장 분야의 성장은 물론, 글로벌 기업의 지역거점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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