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21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해적사고 다시 증가 추세, 지난해 대비 6.7% 늘어

동남아 해적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소말리아 해적은 0건

동남아 해역에서의 해적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말리아 및 서아프리카 해역의 해적활동은 소강상태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2015년 3분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을 발표하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해적공격을 받은 선박은 190척으로 전년 동기(178척) 대비 6.7%가 증가했으며, 그 중 15척이 피랍된 바 있다. 해적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요인은 유류 등 화물을 탈취할 목적으로 하는 동남아시아 해적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동남아 해역에서 발생한 2015년 3분기 누적 해적공격은 지난해보다 약 39%가 증가한 157건, 선박 피랍은 약 8%가 증가한 13건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 해적은 소말리아나 서아프리카 해적과 달리 선박 납치 시 인명 피해는 없으나, 선박 통신장비 파손, 화물 및 선원의 귀중품 강탈 후 도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동남아에서 해적활동이 가장 활발한 해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말라카 해협, 베트남 등이다.


한편,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올해 3분기까지 단 한건의 해적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해적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2009년부터 청해부대를 비롯한 연합 함대의 지속적인 활동과 전 세계적인 해적퇴치 예방활동의 성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해적관련 전문가들은 “소말리아 해적네트워크가 현재 억압된 상태일 뿐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닌 만큼 지속적인 해적피해 예방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해적사고는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해적들이 모선(母船)을 이용 연안에서 200마일(370km) 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화물 및 선원의 귀중품 약탈, 석방금을 노린 선원의 납치와 폭행이 증가하는 등 갈수로 조직화·흉포화 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수부는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지역 해적피해를 줄이기 위해 동 지역 국가들과의 해적대응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선사 설명회 등을 통해 동남아 해적 특징에 맞는 해적피해예방요령을 교육하는 한편, 아시아 국가들과 공동으로 ‘아시아 해역에서의 선박안전운항 지침서’를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해적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해적피해 예방노력도 중요하지만 선사·선박의 자구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선사와 선박들도 정부가 마련한 해적피해 예방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