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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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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김현웅 법무 “불법시위 주도·배후·폭력행위자 엄벌”

경찰 100여명 부상·경찰 차량 50여대 파손…손해배상도 청구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가 과격시위 양상을 보인 것과 관련,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 조종한 자,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오후 담화문을 통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과격 폭력시위가 또 다시 발생했다. 우려했던 상황이 결국 현실화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도심 내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를 허용하는 등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최대한 보장했다”며 “그럼에도 일부 시위대는 쇠파이프, 밧줄 등 불법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고 예정된 집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폭력 시위에 돌입했다.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쇠파이프로 내려치고 경찰버스를 쇠파이프와 사다리로 부수는 폭력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밧줄을 이용해 경찰버스를 탈취, 전복하려는 시도도 있었다”며 “시위대의 불법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100여 명 이상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으며 파손된 경찰차량만도 50여 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인 민노총 위원장은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조직원들의 호위 속에 버젓이 현장에 나타나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면서 “경찰이 민노총 위원장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민노총 측은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말했다.


특히 “옛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반대하는 주장과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했던 주범인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까지 등장했다”면서 “이는 모두 우리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불법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에 대해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신속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버스 파손과 같이 국가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함께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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